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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노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도 대마 수수, 필로폰 매매 알선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