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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393

뇌물수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유

1. 심판의 범위 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파기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의 병과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하였다.

③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음에도 원심에서 선고되지 아니한 벌금형을 병과한 파기환송 전 당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다.

④ 피고인은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약 2,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대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