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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62469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7. 1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6. 피고 B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9층에서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보증금 1억 원 인테리어, 가구, 주방, 집기 등 약 7억 원 상기 8억 원을 피고 B, 원고 각각 50%인 4 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다.

단, 가구, 집기, 시설비 부족금액 발생 시는 피고 B가 출자 대체한다.

2. 인테리어 공사, 가구, 집기 등 개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일체를 위임한다.

3. 공사완료 후 조리원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 B가 지정한 제3자가 운영하는데 있어 원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영업수익금 분배는 피고 B가 35%, 원고가 35%, 피고 B가 지정한 운영자 30%의 지분으로 정하여 분배하며 영업수익금 분배가 지켜지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 B의 책임으로 한다.

5. 피고 B가 지정한 제3의 운영 주체는 사업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조리원 사업에 따른 법률적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이 모든 사항에 있어서 피고 B의 주체에 있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진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0. 28. 위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 사업의 운영을 피고 C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 창업약정서를 작성하였던바, 금일자로 창업약정서를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아 래 - 1) 창업자금 : 피고 B 4억 원(출자금) 원고 4억 원(출자금) 출자금 외에 집기 비품 추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2) 피고 C은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