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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41525

추심금

주문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선정자 C, D 및 망 F(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그 소유인 서울 용산구 G 외 2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는 선정자 C, D 및 망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5. 2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위 토지 위에 2개동(I동, J동)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392,125,000원, 공사기간 2010. 5. 27.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3호증). 공사의 진행 경과 H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0. 10. 2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2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고, 2010. 11. 5. 이 사건 공사의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서를 용산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변경신고에 대하여 2010. 11. 8.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주들에게 '시공자 변경인 경우 전 시공자의 공사내용(공사비 정산서 포함) 및 공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리자의 감리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통보가 내려졌고, 결국 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신청은 2010. 11. 19. 취하되었다.

한편, K도 이 사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축주들과 K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는 H에게 “K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H과 K은 K에게 합의금 2,200만 원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