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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16 2018고단86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62』 피고인은 2018. 9. 30. 21:53경 충남 서천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 내 관리실 문을 잠그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관리실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고, 그 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모텔 요금 자동수납기를 열고 그 안에서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15』

1.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E에게 “아이폰을 6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 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F에게 “아이폰을 5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D’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G에게 "아이폰을 7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