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14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가 정차한 이후에도 계속 폭행하여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개인 회생 중이어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6 월 ~ 2년 1월 10일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