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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6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구역 및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인 화성시 E 답 2,111㎡의 소유자, 피고인 A은 위 토지에서 ‘F’란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토지에서 ‘G’란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토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 D은 I를 통하여 2006. 1.경 D 소유의 토지 중 132㎡(40평)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고, 2011. 1.경 위 토지 중 132㎡(40평) 정도를 피고인 C에게 임대하고, 2010. 1경 위 토지 중 198㎡(60평) 정도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 있는 D 소유의 답 2,111㎡ 중 253㎡(피고인 A은 86㎡, 피고인 C는 92㎡, 피고인 B은 75㎡)를 바닥보도블록 및 마루, 관리사를 설치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성시 J출장소장으로부터 2012. 11. 20.까지 위 토지를 형질변경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가.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경 D 소유의 답 2,111㎡ 중 80㎡를 바닥마루, 12㎡를 관리사로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1.경 위 토지상에 판넬과 방부목을 이용하여 12㎡의 관리사를 신축하였다.

3. 피고인 B

가.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0. 1.경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