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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고단37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8. 13:50 경 서울 용산구 E, 106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을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 칼날 길이 약 11cm )를 꺼 내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윗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먼저 과도를 들고 협박하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데 다 피고인 A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