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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8 2016가합10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D 및 피고 B과 사이에,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380,000원으로 하여, 피고 B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자 월 1,300,000원으로 하여, 각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3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7. D에게 액면금 230,000,000원, 발행일 2015. 4. 27., 지급기일 2015. 9. 27.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함과 아울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 2015년 증서 제295호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5. 10.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 중 1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 중 1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어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3. 2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503호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4. 4. 이 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 C는 2016. 3. 2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E, 504호, 601호, 602호, 603호, 604호, 701호, 702호, 703호, 704호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4. 4. 이 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인데, H은 서울시 관악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