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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2 2016고단10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5:4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나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삽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증거 물 사진촬영 첨부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는데, 자칫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운 것 들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알콜 중독 치료 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