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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누527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부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제4-제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쟁점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1. 처분의 경위(2쪽 3행) 중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2.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기초사실 부분(2쪽 아래에서 4행부터 4쪽 14행까지)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5, 6행의 ‘1999. 1. 12.부터 2002. 10. 27.까지 육군교육사 BCTP단 전투모의처에서 C로 복무하였고“를 ’1999. 1. 12.부터 2002. 10. 27.까지 육군교육사 BCTP단 전투모의처에서 복무하였고(2002. 10. 18. 무렵에는 K)”로 고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다.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두6442 판결 등 참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