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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285 | 지방 | 1995-07-26

[사건번호]

1995-0285 (1995.07.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 임대사업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0.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 ㅇㅇ롯트에 신축한 건축물(지하층 대피실, 지상1층 일용품소매점 및 다방, 지상2층 사무실)중 지하층 대피실과 지상2층 사무실을 제외한 지상1층 일용품소매점 및 다방 224.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하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38,423,71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2,16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84,520원(가산세포함), 합계 1,006,680원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국가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공공법인으로서 1989.4.1. ㅇㅇ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ㅇㅇ조합에 자체 수익사업을 시행토록 적극 권장함에 따라 수익사업(일용품소매점 및 다방)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994.10.21.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 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제7호같은법시행령 제5조의3과 ㅇㅇ조합예산회계규정준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임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며, 건물임대사업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농림수산부 개발 51331-206, 1993.4.21.)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일용품소매점 및 다방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수익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3에서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는 “영 제5조의3제3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조합원의 영농여건의 개선 및 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단지조성과 시설보수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조합원의 농업기계화촉진 및 영농편익을 위한 수리시설기기·기계부품의 제작·보수·대여 및 보급알선에 관한 사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농지개랑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및 농사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4.10.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블럭 ㅇㅇ롯트에 일용품소매점 및 다방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89.4.1. ㅇㅇ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ㅇㅇ조합에 자체수익사업을 시행토록 적극권장함에 따라 수익사업(일용품소매점 및 다방)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10. 21.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 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제7호같은법시행령 제5조의3과 ㅇㅇ조합예산회계규정준칙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임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며, 건물임대사업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 의거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그리고 행정관청으로 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관계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7조제1항제7호에서 ㅇㅇ조합의 목적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3제3호에서는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는 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 조합원의 영농여건의 개선 및 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단지조성과 시설보수에 관한 사업과 조합원의 농업기계화촉진 및 영농편익을 이한 수리시설기기·기계부품의 제작·보수·대여 및 보급알선에 관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건축물은 일용품소매점 및 다방용도로 신축하여 임대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농촌근대화촉진법령에서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별도규정으로 위임한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ㅇㅇ조합예산회계규정준칙(농림수산부 훈령 제790호, 1994.7.27.) 제4조의2에서 건물임대사업을 수익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ㅇㅇ조합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자체준칙일 뿐이며, ㅇㅇ조합비국고보조관리요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사업에 임대사업이 포함된다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은 수익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련법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지고, 건축물 임대사업이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