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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44111

가설자재임대료등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H는(이하 ‘H’라고 한다)는 2013. 1. 31. 횡성군과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소재 ‘E부대 탄약고 현대화 및 이전사업’에 관하여 사업비를 247억 원으로 정하여 민간제안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H는 주식회사 I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J 및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가 합작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고, 피고는 위 사업 중 건설공사부분을 H로부터 도급받았다.

(3) 피고는 2014. 2. 2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E부대 탄약고 현대화 및 이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2014. 2. 21.부터 2014. 6. 30.까지 공사금액 : 769,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 0.1% 대금지급조건 : 매월 1회 기성으로 하며, 익월 말일 발주자 직불로 한다.

나.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25.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건설가설자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서포트 등 건설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A의 공사 중단 및 피고의 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A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9. 3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A에게, 피고 또는 발주자인 H가 A 또는 그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4. 4. 30. 35,794,000원, 2014. 5. 30. 50,000,000원, 2014. 6. 2. 60,000,000원, 2014. 7. 1. 169,730,000원, 2014. 7. 31. 70,000,000원, 2014. 8. 13. 20,000,000원, 2014. 9. 4. 250,000,000원, 2014. 9. 18. 12,209,000원, 2014. 9. 30. 72,160,000원, 2014. 12. 22. 8,473,000원 합계 748,36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