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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6: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피고 인의 회사 사장인 D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3859호 특수 협박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① “ 증인은 피고인이 E과 다투던 중 차에서 내려 1 층에 있는 창고에 가서 약 70cm 의 칼을 가지고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아니오” 라고 증언하고, ② “ 증인은 피고인이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칼로 E의 배를 찌를 듯이 하는 것을 보았나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아니오. 전혀 없었어요.

” 라고 증언하고, ③ “ 증인은 F 회사에서 칼을 본 적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창고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E을 협박한 것을 본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④ “E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서 E을 찌를 듯이 협박할 때 당시 트럭에 타고 있던 증인이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말렸다고 증언했는데, 증인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그런 사실이 없는데, 내려서 뭘 해요” 라고 증언하고, ⑤ “ 피고인이 창고 근처도 간적이 없나요

”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7. 3. 2. 16: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F 회사’ 창고 앞에서 E과 시비하던 중 창고에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와 E의 상의에 가져 다 대며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있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있으면서 D이 위와 같이 E을 칼로 협박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