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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3:55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앞길에서,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 E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G에게 “ 이 개새끼, 씹새끼들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좆같이 생긴 새끼, 죽여 버린다.

” 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이마 부위를 치고 손가락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G의 몸을 민 다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를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