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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나52420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의가가”를 “의자가”로 고치며, 제4면 제9행의 “6호증” 뒤에 “, 을 제7호증의 2”를 추가하고, 제4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말하는 ‘경비행위’는 단순히 현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등의 강제력을 이용하는 것을 벗어나 CCTV나 출입자 등을 관찰하여 건물 전체의 위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입주민 등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을 * 이하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시설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기계경비업무)가 포함되는바(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제가, 다, 라목 참조),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말하는 ‘경비행위’도 이와 같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실운영자인 D, 원고의 직원 G, H 등이 2015. 7. 21. 09:08경부터 11:05경까지, 2015. 7. 22. 09:29경부터 10:33경까지, 2015. 7. 23. 09:28경부터 09:37경까지, 2015. 7. 24. 10:11경부터 10:31경까지, 2015. 7. 2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