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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4 2018가합5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8.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