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6.선고 2013도13113 판결
횡령
사건
2013도13113 횡령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R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2749 판결
판결선고
2014. 1. 1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