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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75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D은 2007. 12. 18. 인천 서구 E에 있는(도로명주소: 인천 서구 F)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8.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07. 12. 18. 위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은 13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 I에게 지급하고, 잔금 70,000,000원은 2008. 2. 29.에 지급하되, 주택공사 대출일에 D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각 정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8. 1. 10. I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2. 14. 접수 제11652호로 전세권자는 대한주택공사, 전세금은 7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2008. 2. 1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5) 원고는 이후 아래 경매절차가 진행될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6) D은 원고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 및 배당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9. 4. 12.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한편, D은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1. 10. 접수 제19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 주식회사 J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9. 3.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