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0:08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빌딩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주변의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 갓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 G(47세)의 무릎 부위와, 피해자 H(3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이 앉아있던 의자가 돌아가면서 피해자 I(29세)의 무릎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발목관절 내과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23:15경부터 같은 달

8. 00:2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