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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30335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10,400,000원의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고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합계 10,400,000원을 피고 C 통장으로 송금하여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부부이고, 일상가사로서 같이 빌려 사용한 돈이므로 연대하여 갚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10,4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순번 이체일 금액(원) 순번 이체일 금액(원) 1 2007. 8. 24. 3,000,000 5 2008. 9. 1. 100,000 2 2007. 12. 10. 3,000,000 6 2008. 10. 21. 200,000 3 2007. 12. 27. 1,000,000 7 2008. 11. 5. 100,000 4 2008. 3. 7. 1,000,000 8 2007. 2. 8. 2,000,000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8,000만 원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14.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원고는 2007. 9. 2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3) 피고 B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2007. 8. 14. D 소유의 ‘전남 고흥군 E 103, 104, 105, 106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B은 2008.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을 해제하는 대신 피고들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F 1층 전세보증금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8. 7. 28.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