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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1395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조선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포천군 C리’에 거주하던 D가 경기 포천군 E 전 27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9. 8.경까지 F 유지 545㎡, G 전 60㎡, B 전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경기 포천군 H(행정구역 변경으로 ‘포천시 H’로 됨)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던 원고의 선대 망 I는 1975. 1. 5.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I의 손자로서 재산상속인이다. 라.

피고는 1997. 6. 30.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를 사정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포천시 J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D와 원고의 선대인 망 I가 한자 이름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망 I의 본적지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원고 선대 망 I의 생존 당시 포천군 C리에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