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조선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포천군 C리’에 거주하던 D가 경기 포천군 E 전 27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59. 8.경까지 F 유지 545㎡, G 전 60㎡, B 전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경기 포천군 H(행정구역 변경으로 ‘포천시 H’로 됨)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던 원고의 선대 망 I는 1975. 1. 5.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I의 손자로서 재산상속인이다. 라.
피고는 1997. 6. 30.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를 사정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포천시 J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D와 원고의 선대인 망 I가 한자 이름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 망 I의 본적지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원고 선대 망 I의 생존 당시 포천군 C리에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