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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4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평소 부부관계와 홀어머니 부양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2019. 8. 7.경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는 등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8. 20: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퇴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식당 안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왜 나를 보고 도망가느냐, 나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면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겁을 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리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칼로 피해자의 좌측 전완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다발성 신전건 파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초진기록지, 소견서, 진단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동기 및 범행 도구 출처 관련), 증거물(칼) 회수관련 내사보고, CCTV촬영 관련,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이름 정정), 수사보고(진단서의 진단일수 5주에서 3주로 조정 관련), CCTV CD,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