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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0. 26. 05:0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주민센터 앞 편도 4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를 우측으로 편향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4차로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E(44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2.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불당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변사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사고현장 조사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