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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노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보호 관찰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