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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7 2014가합2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4.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3년경 주식회사 디비종합건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빌라건물에 대한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위 골조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5. 8. 30.경부터 위 빌라건물 중 601호 빌라(이하 ‘이 사건 601호’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601호에 관하여 2010. 2. 11.경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점유 침탈 및 재물 손괴 등 피고는 2012. 2. 27.경 원고가 이 사건 601호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원고의 점유를 해제시켜 유치권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601호를 침입한 후, 이 사건 601호에 있던 원고의 건설공구류 등을 위 빌라건물 옥상에 옮겨 원고의 점유를 무단으로 해제시키고, 이 사건 601호에 제3자(D)를 입주시킨 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2. 27. 선고 2012고정1499 판결), 이에 피고가 항소(부산지방법원 2013노233호)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경매방해 등 이 사건 601호는 2009. 8.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인 F이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 1. 20.경 이 사건 공사대금이 2,0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9,000만 원으로 작성한 유치권신고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9년 형제7432호)되어, 위 범죄사실은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 3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15.경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