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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계의 호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2:25경 서울 강남구 C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9세)의 일행과 동석을 하려다 시비가 되어 이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0세)가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위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술집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호주에서 어머니 및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액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