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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