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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50342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금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60-3 및 60-8 일대 토지 5,005.4㎡(지번별로 참가인 조합의 소유 지분은 각각 2,086/2,378, 862.6/952, 이하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2001. 12. 27.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주택조합으로, 2002. 9. 5.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참가인 조합은 2002년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회사가 터파기 공사만을 한 후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자 2006. 3. 21.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시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자를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참가인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기둥, 외벽, 지붕 등을 완성한 상태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더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 조합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참가인 회사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참가인 조합은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