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50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본디스크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회원가입한 사람으로, 2013. 4. 16.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쿨19] 더이상의 전설은 없다! 명품소장용 E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영상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네티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