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50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본디스크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회원가입한 사람으로, 2013. 4. 16.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요쿨19] 더이상의 전설은 없다! 명품소장용 E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영상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네티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