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0』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 주면, 조만간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는 등, 2008. 8. 1. 경부터 2011. 3.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3,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5. 28. 03: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주차 중이 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685』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지하철 미 금 역 부근에서, 청소 용역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 이 곳에 있는 F 상가와 용인 G 오피스텔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계약금을 주면, 두 건물의 청소 용역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두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30만 원을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8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범죄 일시 피해액( 원) 범행방법 1 2015. 10. 29 300,000 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