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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0:3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