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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02796

위약벌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1, 20, 27호증(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관계 E, F, G, 원고, 피고들은 형제자매 사이이고, D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약속서 및 화해서의 작성 경위 2012. 8.경 G과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비롯하여 형제자매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자, E의 중재로 F, G, 원고 및 피고들은 화해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화해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2013. 9.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서(갑 제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속서

1. 피고 B은 2,300만 원을 원고에게 공증과 동시에 준다.

2. 장학금(일천만 원)은 가까운 시일에(2013년도 안에) 해결하도록 한다.

F, G, 원고와 피고들은 2013. 9. 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서(갑 제8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화해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화해서 화해인(F, G, 원고,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화해하며 화해내용을 공증으로 서약하며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다음

1. G은 피고 B에게 공증과 동시에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한다.

2. 공증과 동시에 피고 B은 무고건으로 고소한 서울고검 2013재정293호, 폭행(공동상해), 감금, 모욕건 서울지검 2013형제64376호, 대여금청구사건 서울지법 2013가단158795, 가압류 2013카단53828을 모두 소를 취하하고 해지한다.

3.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하여 일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원고도 피고 B에게 보낸 답변서에 대하여 일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피고 B이 F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