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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6858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어구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8. 25.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직접 고기구이식당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답 331㎡[이 사건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지목 “대”는 오기로 보인다]와 그 지상 건물 전체를, 보증금 30,000,000원, 비품비 15,000,000원, 임대료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25.까지로 정하되 보증금과 비품비를 합한 45,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5,000,000원은 2015. 11. 10.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의 지급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5년 10월경 자신이 중개를 의뢰했던 공인중개사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D는 피고가 중개를 의뢰했던 공인중개사 E을 통해 피고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였다.

다. 해제 통보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장어구이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주변 주민들이 원고의 장어구이식당에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영업 방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직접 고기구이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연기와 냄새에 관한 민원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사실은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피고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창원시 진해구청에 환기시설 등을 설치한 후 영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