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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롯데 마트 후문 주차장 입구 삼거리를 이 마트 쪽에서 KT& ;G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2,095,2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C)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