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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85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000,000원, 선정자 B에게 20,060,000원, 선정자 C에게 19,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