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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1788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3,650,150원 및 그 중, 1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