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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1 2020노1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심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행위가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정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률 규정 내용 및 조문 체계와 행위 태양의 동질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준유사강간죄 또는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