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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노4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였고 당 심 법원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가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배상 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당 심 변론 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 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