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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3 2013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거동이 불편하고 혈관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가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지체장애3급)가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11:30경 요양보호사의 근무상태 및 환자 상태 등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안방에서 “좀만 앉아라, 내가 좋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 아들 오면 박살난다, 아저씨 너거 집에 가세요, 나를 우예보고 그카노.”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좀 앉아 있다가 가자, 가만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라며 피해자를 붙들고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영상 녹화 CD

1.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추송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사업자등록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