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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1 2017가단774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새로운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F, G, H, I, K, M, N, O, P, Q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J, L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