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12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시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누구든지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0.경 위 주식회사 D에서, 상표권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G’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마사지 장갑 및 양말 총 390개를 주식회사 H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66개의 마사지 장갑 및 양말을 판매하거나 교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신문고, 현장사진, 스티커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판매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