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6 2016고단4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과 약 10개월 동안 동거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9:5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씽크대 칼 꽂이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 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 오늘 니 죽고 내 죽는 날이다, 살인 사건이 왜 나는지 알겠다, 죽인다" 라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모텔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관리실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모텔 주차장 안 자동 주 차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14cm )를 손에 든 채 문을 부수고 들어 갈 듯이 피해자에게 " 문을 부술 거다,

니 오늘 제삿날이다, 오늘 니 죽인다 "라고 말하며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망치 사용 CCTV 동영상 파일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