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3:22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사우나 옆 공영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 세) 가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서 정차 하자 뒤 따라오던 피고인의 택시가 급정차하게 된 것을 계기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녹화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