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인천 강화군 D 전 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0. 3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1994. 1. 18.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1. 1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 F는 1981년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채소 등을 경작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2013년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F를 상속하여 현재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E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994년 사망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망 E를 상속하였다.
매매일자 특정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고들은 1981년이 끝난 다음날인 1982. 1.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1.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망 F가 1982. 1. 1.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년 1월 부과된 재산세를 피고가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9월 부과된 재산세까지 피고가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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