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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노24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날 길이만 20cm 에 이르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의 간이 손상될 정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③ 피해자와 친한 사이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합리적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사정변경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