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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32439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

)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임피앤디(이하 ‘에임피앤디’라고 한다

) 및 시공사인 원고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에 E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08. 7. 21.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위 아파트 중 201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4억 8,8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억 9,280만 원은 2008. 10. 5.부터 2010. 6. 5.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잔금 1억 8,520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계약의 해제 및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 위약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갑’은 한국자산신탁을, ‘을’은 매수인인 피고를, ‘병’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제2조(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 1) 중도금 관련 대출은 을의 계약 체결 이후 1차 중도금분부터 총 분양금액의 40% 범위 이내로 하되, 갑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중도금 이자후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여야 하는 월 상환이자는 갑이 대신 납부(병이 연대보증)하고, 을은 입주시 갑이 대신 납부한 상환이자 전부를 제1조에서 정한 공급금액과 별도로 갑에게 납부한다.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기준일은 갑이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일로 하며, 최초 입주지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전날까지는 갑이 대신 납부를, 기준일 이후에는 을이 부담키로 한다.

또한,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