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과 제1심 법원의 동두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경 동두천시장에게 동두천시 B 전 858㎡(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H(한국명 I)와 원고(이하 모두 가리켜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3. 1.경 동두천시장에게 C 전 443㎡, 같은 동 D 전 124㎡, E 전 1694㎡, F 전 1067㎡(이하 모두 가리켜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동두천시장은 2012. 6. 20.경 제1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42,900,000원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을 허가하고, 2013. 1. 31.경 제2토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66,400,000원 납입을 조건으로 자동차관련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이하 동두천시장의 제1, 2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6. 26.경 제1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42,900,000원을, 원고 등은 2013. 2.경 제2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66,40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 라.
한편 제1, 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인데, 제1, 2토지는 도로 주변에 인접해 있으면서 1990년 무렵부터 판넬 판매업 사업장 부지, 자동차 수리업 사업장 부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사업장 부지 등의 상업적 용도로 사실상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등이 되어 있다.
마. 동두천시장은 2012. 12. 10.경 제1, 2토지에 대하여 전에서 잡종지로 실질적인 지목변경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가 2013.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