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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22 2015가단213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