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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3:1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오거리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금 천 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2년 경부터 2015년 경 사이에 음주 운전 4 차례의 범행과 음주 측정거부 1 차례의 범행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60여 회 이상 대리 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66% 인 점,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